올해 말에 있을 결혼을 준비하면서 부모님께 증여를 받게 되었는데요..좀 복잡하게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할 지 감이 안잡혀서 질문드립니다- 7/22~23 이틀에 걸쳐서 부모님께 증여를 받음(7/22 어머니, 7/23 어머니, 7/23 아버지 → 총계 1.5억)- 다만 증여금 수령 과정 중 10만원 초과발생 하여 다시 돌려드림부모님 중 한 분께 딱 공제되는 금액만큼 받았으면이런 걱정은 없었을텐데 좀 복잡하게 받아서...막막하네요 ㅎㅎ..→ 이런 상황에서는 신고를 3번 각각 나눠서 진행해야 할지?→ 10만원 초과하여 받긴 했지만, 다시 돌려드린 부분도 증여액 수령한 것으로 반영해야 하는건지?→ 증여금 수령 후 3개월이 지났는데, 이런 경우엔 가산세가 얼마나 발생할지?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합산하여 혼인으로 인한 증여공제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기한후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만원을 다시 반환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게되나,
문제는 되지 아니하리라고보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