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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일방적 월세 인상과 2층 분리 임대 문제 저희 매장은 1층을 통해서 2층을 갑니다. 그래서 2층을 저희가 창고로

저희 매장은 1층을 통해서 2층을 갑니다. 그래서 2층을 저희가 창고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도 2층을 포함한다고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2 주 전 부터 2층 공사를 하려고 창고 짐을 전부 치우라해서 치웠습니다. 저는 단지 노후보수를 하려는 줄 알았습니다.(실제로 2층은 따로 쓸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가 진행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어제 임대인이랑 이야기를 해보니, 2층 공사를 한 뒤 세를 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계약서상 2층 포함인데 그런 경우가 어딨냐고 따졌더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 합니다. 임대인은 월세를 올려서 받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를 원하냐 하니 33% 인상을 원합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월세 올려주게 생긴 겁니다. 이런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적용해서 거부할 권리가 있을까요? 관련태그: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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