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은 1층을 통해서 2층을 갑니다. 그래서 2층을 저희가 창고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도 2층을 포함한다고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2 주 전 부터 2층 공사를 하려고 창고 짐을 전부 치우라해서 치웠습니다. 저는 단지 노후보수를 하려는 줄 알았습니다.(실제로 2층은 따로 쓸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가 진행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어제 임대인이랑 이야기를 해보니, 2층 공사를 한 뒤 세를 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계약서상 2층 포함인데 그런 경우가 어딨냐고 따졌더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 합니다. 임대인은 월세를 올려서 받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를 원하냐 하니 33% 인상을 원합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월세 올려주게 생긴 겁니다. 이런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적용해서 거부할 권리가 있을까요? 관련태그: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