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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연차 신혼여행으로 2주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10일 연차를 쓰게 됩니다.이 경우

신혼여행으로 2주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10일 연차를 쓰게 됩니다.이 경우 회사에서 거절할 수도 있는걸까요?막대한 지장이라는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만약 2주 연차 쓴다는 것을 연차신청서 제출할 때가 아닌,  미리 (약 2달전) 말씀드리고 있으면 조금 상황이 달라지고 그러나요...?
신혼여행으로 2주 연차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근무 일정과 업무 상황을 고려하여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막대한 지장이라는 기준은 구체적 업무의 중대성 또는 긴급한 상황 등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업무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연차 신청이 업무에 실질적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회사가 거절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차 신청 시점이 아닌, 약 2달 전에 미리 말씀드린 경우, 회사는 업무 일정 조정을 통해 연차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전에 충분히 통보된 경우, 회사와 원만히 협의하여 연차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계획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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