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유지 시 vs 이혼 후 : 상간소송 위자료 비교 혼인을 유지하며 상간소송을 할 때의 위자료와혼인을 끝낸 후(합의 혹은 조정)
혼인을 유지하며 상간소송을 할 때의 위자료와혼인을 끝낸 후(합의 혹은 조정) 상간소송을 할때의 위자료를 비교해보고 싶습니다.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할때 어느 쪽이 판례상 위자료가 높은 편일까요?결혼생활이 파탄 났기 때문에 이혼 후 상간소를 진행하는 것이 위자료가 높은 건인지,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더 괴롭기 때문에 이혼 전 상간소의 위자료가 더 높을지요?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