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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해외체류 궁금한점 해외 365일 이상 체류시, 훈련이 보류(이수)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예를들어, "24년도

해외 365일 이상 체류시, 훈련이 보류(이수)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예를들어, "24년도 예비군 훈련전에 출국 -> 365일이 지나, 25년도 훈련이 전부 보류 상태가 된 다음 입국"이런 상황이면 2년연속 면제가 가능한건가요?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365일 이상 해외에 연속으로 체류한다면 해당 연도의 예비군 훈련은 법규 보류로 처리되어 사실상 면제가 됩니다.
만약 2024년도 예비군 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출국하여 365일 이상 연속으로 해외에 체류했고, 그 기간이 2025년도의 예비군 훈련이 모두 보류 처리될 만큼 충분히 길었다면, 두 해 연속으로 훈련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해외 체류 기간 동안 한국으로 14일 이상 귀국하지 않고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2년 연속으로 예비군 훈련 보류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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