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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시청 실수, 무죄 주장 가능할까? 국내 사이트는 불법 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해외 스트립챗이라는 사이트를
아청물 시청 실수, 무죄 주장 가능할까? 국내 사이트는 불법 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해외 스트립챗이라는 사이트를
국내 사이트는 불법 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해외 스트립챗이라는 사이트를 보던 중 그냥 썸내일만 보고 클릭해서 1분? 정도 보다가 뭔가 쎄한 것 같아서 프로필 가서 나이를 확인했는데 만18세 이상 틴에이저라고 써져있더라고요 미국은 이게 18세 이상이면 성인으로 쳐서 합법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불법이잖아요..제목에 뭐가 적혀있던 것도 아니고 제가 따로 밑으로 내려서 프로필 확인해야 했던 건데이게 죄가 될까요?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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