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혼을 생각하고있는 사회초년생 30대 남자입니다.항상 각종 청약공고나 예비신혼부부 행복주택, 지역 취약계층 복지차원에서 하는 주택사업(인천시 천원주택 같은거요!) 등 자격요건을 보면 제일 기본조건이 되는게 신청자 혹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 한다는건데요.저와 제 배우자 될 사람 둘다 아직 세대분리가 안된 상태로 양쪽 부모님이 자가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에 세대원인 저와 제 배우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보글들 찾다보면 세대주인 부모님이 60세 이상이 된다면 세대원들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받는다는 글도 보았는데 이 정보도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그리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되려면 세대분리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서 헷갈리는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ㅠㅠ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두분다 모두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될 수 없기는 하나,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서 예비신혼부부에게 임대해주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예비신혼부부 두사람이 누구와 살든 상관 없이, 두사람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라면 별도로 세대를 분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