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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사기로 고소 되나요? 저는 20대 여자 그 분은 60대 입니다.평소 불안증 치료를 위해

저는 20대 여자 그 분은 60대 입니다.평소 불안증 치료를 위해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토스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한 남성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자신을 “차트를 보는 세계 1등”이라 소개하고,“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투자로 돕는다”는 등의 말을 하며 저에게 접근하였습니다.(녹음 가지고 있음)그 사람은 저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저는 당연히 사지않았어요.주식하다 몇 백 잃었고 그저 배울 생각이었습니다.그런데,“믿음이 없어서 돈을 잃는 것”이라며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다른 제자들은 돈 넣고 돈 벌어서 수익 나서 비싼 과일 보내주고 돈 봉투 주는데 넌 뭐냐고 계속 뭐라하시고, 종목 오른다며“전 재산을 넣어라”, “1000만원을 사라”, “주말 안에 배 이상 오른다” 등 과장된 수익 보장 발언을 했습니다.매수 타이밍과 종목, 매도 여부를 구체적으로 지시반복적인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투자를 강요했구요. 본인 집에 숙박하라며 6박 7일 정도 짐 싸들고오라고 저한테 사랑한다했습니다,그 분은 팔로우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고 아무래도 선생제자 관계라 저는 웃으며 핑계대고 넘길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여자들 사진 보내며 몸매 좋다고하고 니도 좋제? 이런 말도 하고요..(녹음 유)저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반복적인 압박 끝에 실제로 그 사람이 말한 종목을 매수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약 200만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이미 한번 잃었는데 본인이 타점 잘못 짚었다며 계속 사라고 딴 사람은 다 돈 벌었는데 마음 아프다며 먼저 전화와서 그랬어요.이와 같은 발언은 단순한 조언 수준을 넘어서, 허위 사실을 통해 금전 손실을 유도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이런 건 사기가 아닌가요?
기망행위는 있어 보이나 그 기망으로 인하여 그 해당자가 귀하의 재물을 편취한 것이 입증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가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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