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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 직장 당일퇴사 발목 부분이 너무 아파서 더이상 일하기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일한지는
제빵 직장 당일퇴사 발목 부분이 너무 아파서 더이상 일하기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일한지는
발목 부분이 너무 아파서 더이상 일하기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일한지는 1월 23일부터 시작했습니다 4월 말까지만 할려는데 만약 발목 부분이 너무 아파 4월말쯤 갑자기 그만둔다고 안나오면 문제가 있을까요 생산직에서 5명에서 일울하며 스캐줄 근무 식으로 3명 ~4명 일합니다 매장 은 따로 분류 되어있고 총 규모 를 보면 일하시는분둘이 10명응 족히 넘는거같습니다 병원에선 아무런 증상이 없다지만 발목이 등산하다 다친이후로 오래 서있거나하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4월 말까지 할려고하는데 그떼 당일 퇴사한다고하면 불이익이 생긱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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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퇴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에 따라 절차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 30일 전에 사전 통보하면 문제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계약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이라면 계약 만료일 전이라도 건강상의 문제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 정리
• 2025년 1월 23일 근무 시작 → 현재 약 2개월 근무 중
• 계약 기간이 4월 말까지 예정됨
• 발목 통증으로 인한 건강 문제 발생
• 근로자 수 10명 이상 →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
✅ 1. 근로기준법상 퇴사 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 정규직 → 퇴사 의사를 30일 전에 통보해야 함.
• 계약직 → 계약 기간 도중 퇴사할 경우, 특별한 사유(건강 문제 등)가 있다면 계약 도중 퇴사 가능.
• 건강 문제 → 건강상의 문제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사직서 제출 후 즉시 퇴사도 인정될 수 있음.
✅ 2. 당일 퇴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1. 고용주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 다만, 건강 문제로 인한 퇴사는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정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거의 인정되지 않음.
2.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해서 회사가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할 수 있음 →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사직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음.
3. 마지막 급여 지급 지연 → 회사에서 불만을 품고 마지막 급여 지급을 늦출 수 있으나, 임금 체불 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
✅ 3. 건강 문제로 인한 퇴사 정당성 확보
발목 통증은 건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면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병원 진단서 (증상이 심각하지 않아도 발목 통증 및 근골격계 문제 언급되면 퇴사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
• 통증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상사에게 사전에 알림
✅ 4. 퇴사 절차 추천
① 최소 30일 전에 사직서 제출 → 건강 문제로 인한 퇴사임을 명확히 기재
② 퇴사 전에 상사 또는 인사 담당자에게 구두로 퇴사 의사 전달
③ 퇴사일 당일에는 업무 인수인계 및 마무리 작업 수행
④ 퇴사 후 최종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 시 →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가능
당일 퇴사해도 문제없을 가능성 높음
•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퇴사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됨
• 고용주가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건강 문제로 인한 퇴사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음
• 마지막 급여 및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받아야 함 → 미지급 시 노동청 신고 가능
결론:
✅ 건강 문제로 인한 퇴사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됨 → 당일 퇴사해도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낮음
✅ 단, 원활한 관계 유지 및 마지막 급여 문제 방지를 위해 최소 2주~30일 전 사직서 제출 권장
✅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퇴사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