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대원의 발언이 단순 위로인지, 성적 대상화·불쾌감을 주는 성적 언동인지에 따라 성희롱 여부가 달라집니다. “가만히 있어봐” 정도 발언만으로는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맥락과 반복성, 의도 등이 중요합니다. 녹취가 있다면 증거 확보가 되므로, 소방서 민원실이나 감사관실에 공식 민원 제출, 필요시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특정 인격을 비방·경멸할 의도가 있어야 하므로, 발언 맥락과 내용으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