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1주택자로 전세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곧 결혼하고 결혼할 사람은 무주택자입니다.제가 신혼부부 대출이나 / 생의첫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궁굼한데요.1. 현재 집을 매도하면 그 시점으로 바로 무주택자로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대출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1주택자로 혼인신고 하면 매도를 하고 무주택이 되어도 신혼부부대출을 받지 못하나요? (매도를 하고 혼인신고를 해야하나요?)3. 부부합산 연봉이 8천이 넘는데 제가 매도하고 신혼부부관련 혜택은 어차피 받아볼 수 없나요?4. 현재 결혼할 상황이고 저는 1주택자고 결혼할 사람은 무주택자인데 현재집을 매도하고 나중에 돈모아서 집을 사고 싶습니다. 어떻게 과정을 거쳐야 혜택을 볼까요?(매도하고 혼인하고 집사기, 혼인신고 그냥 하고 1주택자 가지고 있다가 매도해도 되는지)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0, 2023 담보대출분야 선정 지식인
- 소유권등기까지 넘어가야하며, 소유권등기 넘어가는데 3~4일 소요됩니다.
- 생애최초만 안될뿐 매도 후 무주택 조건에서 신혼부부 상품 가능합니다.
- 8500만원이하 소득 조건이라 처분 후 신혼부부 조건에서 가능합니다.
처분 후 무주택 조건에서 신규 매수하면서 신혼부부 디딤돌 신청할수있구요.
매도/매수 같은 날짜에 처리하며 신규 매수하는 집에 일시적2주택자 적용 받아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나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이용하시구요.
기존 집 처분 및 소유권등기까지 넘어가고 주택도시기금에 신혼부부 디딤돌 재신청하여 대환할수있습니다.
기존 집 미리 처분가능한거 아니라면 두번째 방법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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