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실업급여 여부 21년도 1월에 입사해서 23년도 4월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어서  실업급여를 수급했었습니다.이번에
실업급여 여부 21년도 1월에 입사해서 23년도 4월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어서  실업급여를 수급했었습니다.이번에
21년도 1월에 입사해서 23년도 4월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어서  실업급여를 수급했었습니다.이번에 새로운 직장을 24년 10월달에 입사하였는데 계속 급여가 밀리고 있는 중이라서 퇴사를 해야할거같은데 이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되나요?5월말까지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2개월이상 급여는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cont
주 5일 근무인 경우에는 주휴일을 포함하여 주 6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는 최소 7개월 이상되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에 충족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