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버지가 중국이고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해서 신분증을 만들었어요. 혹시 6개월뒤 건강보험 가입하고 출국하기전에 무릎수술 받은적이 있었는데 환급금을 받을수는 있어요?
아버님 건강보험 가입 시점과 수술비 환급 가능 여부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
저도 가족분들 해외에서 오셨을 때 건강보험 가입·진료 관련해서 알아본 적이 있어,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건강보험은 가입일 이후 발생한 진료비부터 적용됩니다.
즉, 아버님이 신분증 발급 후 6개월 경과해 지역가입 자격이 생기고, 그때부터 보험료를 내셨다면, **그 이후 진료부터만 환급(본인부담상한제 환급 포함)**이 가능합니다.
가입 전에 발생한 진료비는 건강보험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출국 전에 받으셨던 무릎 수술비는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긴급 입국 후 곧바로 보험 가입 신청을 했는데 행정 지연으로 가입 처리가 늦어진 경우라면,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부 소급 적용이 되는 사례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공식 가입일 기준 이후 진료분만 인정됩니다.
정리: 아버님이 출국 전에 받은 무릎 수술 진료비는 건강보험 가입 이전이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 후 진료 건부터는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시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관련 정보 보러가기]: https://m.site.naver.com/1Q3t1 홈페이지 목록 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