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께 모르는 번호가 폰을 걸어 왔습니다. 받아 봤더나 전립선 치료에 도움이 되는 제품 샘플을 무료로 보내 주겠다고 하더군요. 배송비도 자신들이 낸다기에 보내라고 했습니다.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전립선에 문제가 생길 나이에 달한 건 어떻게 알았는지 조금 찜찜했지만,,,,오늘 택배가 왔습니다.치약통 크기의 곽이 있길래 뜯었더니 대왕코끼리아저씨란, 커피믹스처럼 생긴 게 5포 들어 있길래 하나를 빨아 마셨습니다.과연 도움이 될지 어떨지는 아직은 당연히 알 수 없지요.그런데 택배 박스에는 그 치약통 크기의 박스 말고도 책 두 권을 합한 크기의 넓적한 박스가 따로 들어 있었습니다.방금 마신 치약통 크기의 샘플과 같은 건가 다른 건가 확인하려고 상자 옆면의 스티커를 떼어냈습니다.(그러니까 엄지손가락 길이의 그 스티커가 상자 뚜껑부터 바닥까지 붙어 있었던 거지요.)그 큰 상자 속에는 방금 내가 마신 치약통 크기의 제품이 5,6개 들어 았더군요.그런데 큰 상자에 가려져 그때까지 몰랐던 택배 상자 바닥에 전단지 두 장이 눈에 띄더군요.한 장은 그 제품이 무슨 무슨 상을 받았다는 품질보증서.또 한 장은 제품에 무슨 무슨 성분이 들어 있다고 사진과 함께 알리는 광고전단이었습니다.그런데 그 광고전단에 반품불가라 적힌 게 그제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샘플을 보내니 무료로 먹어 보라고 한 것 아니었어? 반품이라니?그제서야 전단지를 확인했더니 ㅡ체험분만 개봉하요 드세요ㅡ본품 훼손시 권장소비자가격이 청구될 수 있으니 절대 개봉하지 마세요(개봉시 반품 불가)라고 적혀 있네요.그러니까 치약통만한 곽 하나만 샘플이고 그 큰 상자는 본품이었던 겁니다.아니, 이런 얘기는 샘플을 보내 주겠다고 전화할 때 알려 줬어야지.무슨 속임수에 걸려든 기분입니다.그저께 통화할 때는 샘플 말고 본품도 따로 보내겠다는 말도 없었고 본품은 나중에 반품하라는 말도 당연히 나오지 않았지만 조만간 본품을 반품하라는 전화가 올 것 같습니다.본품 상자가 아주 단단하여 스티커를 도로 붙이면 다시 깨끗하게 흔적 없이 붙을 것 같아 그렇게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한 번 개봉한 걸 들킬 것 같네요.만일 본품을 개봉한 듯하니 이건 구입해야 한다고 나오면 어찌 해야 하나요?인터넷을 검색했더니 본품 가격은 38만 원입니다.그러니까 커피믹스만한 샘플 25 내지 30포에 38만 원이나 받는 겁니다.커피믹스 하나에 만 원이 넘는 거지요.내 통장 잔액은 220만 원밖에 안 됩니다.그나마 올해부터 기초연금이 나올 나이가 되어 사나흘 전애 처음으로 한 달 34만 원의 연금이 입금되었기에 그걸 합해 그렇습니다.물론 집도 내 집이 아니라 친척 집에 한 달 얼마씩을 내고 얹혀 사는 처지입니다.나이가 이러니 공장 같은 데 이력서를 넣어도 채용될 가능성이 없고요.38만 원은 내 처지에 아주 큰 돈입니다.벌써 1년 넘도록 치킨을 먹지 못하고 있을 지경이니까요.이런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상담하면 날 도와 줄까요?그 대왕코끼리아저씨라는 기업의 구매 강요를 막아 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