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는 직장은 직원 100명 이하의 학원기업인데, 주문제작해서 사원증을 만들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근표를 찍거나 신용카드로 쓰거나 하는 용도가 전혀 없는 그냥 플라스틱 카드입니다. 원장이 회사 티 내고 싶고 있어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하는 사람이다보니 이 사원증 착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명분은 소속감이긴 합니다.근데 착용하고 있으면 걸리적거리기도 해서 거의 착용하지 않고 있는데, 원장은 다들 착용하길 원합니다.지나가다 착용 안 한 사람 있으면 계속 착용하라 지시하고, 단톡방에 매주 공지사항까지 올리고 업무일지의 고정업무란에 "사원증 착용"을 포함시키라고 까지 하네요.분실해서 재발급 할 땐 돈을 내야 하는데, 저희가 원해서 만들거나 다른 사용처가 있는 아이템도 아닌데 필수로 재발급을 해야합니다.이런 강제성은 신고하지 못하나요? 노무사에 물어봐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