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로 이혼소송 안녕하세요.본인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당할 상황입니다.결혼 7년차이고 만4세 아들 한명 있습니다.아내를
안녕하세요.본인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당할 상황입니다.결혼 7년차이고 만4세 아들 한명 있습니다.아내를 만난지는 13년 되었습니다.13년 동안 단한번도 외도를 해본적 없는데 지난6월말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연애할때도 무뚝뚝한 성격이었지만 결혼생활하며 아이까지 키우다 보니 더 무뚝뚝하고 감정표현도 잘안하고 성생활도 어려웠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고 저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그토록 사랑했던 사이에 집안에서의 외로움과 쓸쓸함을 견디고,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게 회사사람과 대화하다보니 편안함을 느끼고 동정을 느껴 아내몰래 6월말부터 8월말까지 약20회정도 만나서 밥먹고 커피먹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8월말에 외도상대에게 여보야 라는 카톡이 오게되었고, 그카톡을 아내가 보았습니다. 그 이후 아내는 이혼소송을 한다는 상황입니다. 제잘못을 인정하고 스케치북에 만난일자, 만난장소 모든걸 적어서 아내에게 주었고, 카드명세서 통장내역 사본까지 건냈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이를 많이 사랑하고 아낍니다. 제 순간에 선택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아내는 제가 더럽다며 아이도 못보게 하고 아이에게 무슨말들을 한건지 아이가 엄마눈치를 보며 저를 쳐다 보지도 않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원하지도 않고 아이를 잃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착잡하여 질문 남깁니다.1. 위에 일로 이혼 사유가 되는지 2. 아내가 아이를 보지도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이혼소송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3. 아내가 위자료를 청구한다 하는데 위자료는 어떻게 되는지.4. 이혼소송이 하루아침에 이루어 지는지.5. 피치못해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아이 양육권과 아이 친권과 같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6. 이혼말고 아내마음을 돌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지.제자신이 한심하고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 차례대로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외도 사실은 민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내분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현재 아내분이 아이를 못 보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사실상 차단하는 것인데, 추후 재판 과정에서 아이와의 관계 단절을 유도한 부분이 감안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외도를 한 배우자가 잘못을 인정해야 하고, 소득·혼인기간·행위 정도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이혼소송은 바로 끝나지 않고, 통상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립니다. 중간에 조정 절차가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양육권·친권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이가 아직 4세이므로 일반적으로 엄마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아버지도 충분히 양육 능력과 환경을 소명하면 양육권 일부나 면접교섭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상담, 가정법원 조정, 심리치료 등 여러 제도를 통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내분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은 상황이라면 시간이 필요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행동의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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