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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근생(사무소)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2종 근린시설(사무소)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입니다.용도변경할 물건은 사무소는 인천
안녕하십니까?2종 근린시설(사무소)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입니다.용도변경할 물건은 사무소는 인천 숭의동에 다세대주택 6가구와 2종근린시설(사무)소 6호 등 총 12개호로 구성된 복합 건물 중 2층 근린시설(사무소)이나 현황은 사용검사 시 부터 다세대와 똑같은 구조로 주거로 사용하는  1개호(전용면적 49.3㎡+계단실 8.22㎡)  입니다.각층 각호 건물 개요는-1층은 주차장과 계단실이고, 2층(3개호)∼3층(3개호)은 총 6개호로 건축시부터 다세주택 구조이나 공부상으로 사무소입니다.-4∼6층(7층과 복층)은 각층 2세대로 총 6개호 다세대주택입니다.건축물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물 총괄지역 : 일반상업지역, 상대정화구역대지 : 233㎡ / 건축면적 : 168.85㎡ / 연면적 : 839.31㎡용적율 : 360.22% / 건폐율 : 72.47%주용도 : 공동주택 / 지상 7층 총 12세대, 높이 19m주차 : 8대 (자주식)■ 건축물 각층 세부 내용1층 : 계단실 : 21.15㎡2층 : 3가구 : 면적합 159.57㎡ / 공부상 사무소이나 현황은 다세대주택.3층 : 3가구 : 면적합 159.57㎡ / 공부상 사무소이나 현황은 다세대주택.4층 : 2가구 : 면적합 155.73㎡ / 다세대주택.5층 : 2가구 : 면적합 155.73㎡ / 다세대주택.6층 : 2가구 : 면적합 117.64㎡ / 다세대주택.7층 : 면적합 69.92㎡ / 6층 다세대주택에 포함.      ※ 601호 및 602호는 7층과 복층 구조임.근린시설(사무소)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하면 좋겠지만 용도군이 달라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나, 공부상 근린시설(사무소)을 같은 군인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해당지역 조례를 확인해야겠지만,
원칙상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은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조례, 주차장법, 주차장조례를 확인해야 보다 정확할 것입니다.
다만, 개략적인 측면에서 상업지역에 오피스텔은 가능할 것이나 주차장을 1실당 1대씩 확보해야 합니다.
그외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은 당연할 것입니다.
허가도면이나 준공도면을 가지고 가까운 설계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해 보길 바랍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또는 사업자는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질문내용의 한계,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