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임대한 곳의 창문 교체 건물 6층 한쪽을 임대해서 학원을 운영 중입니다. 선생님이 환기를 하려고
건물 6층 한쪽을 임대해서 학원을 운영 중입니다. 선생님이 환기를 하려고 문을 열다가 창문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가로70센티 세로 25센티 정도의 밖으로 밀어서 여는 창문입니다.살펴보니 열고 닫을 때 사용되는 경첩부분이 오래되어서 함께 떨어져 나간 거 같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많이 놀랐지요.모두 같은 창문들이라서 문열기가 겁이 납니다.이런 경우 임대인에게 창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지,아니면 임차인이 새로 창문을 달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놀라셨군요. 인사사고가 없어서 다행 입니다.
통상 일반적인 상식으로 말슴드립니다.
임대계약서상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건에 대해서는 월세를 납부하는한 임대인인 소유주의 재산이므로
소유주가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다만 사용상의 부주의나 고의적인 파손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첩의 낡음등 오래되어 부실해진부분을 강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