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통장압류 서류가날라와서요 형님 이름으로 우체국금융압류 사실 알림이 날라왔는데형님이 결혼을하고 따로 살고있는데 아버지집으로
형님 이름으로 우체국금융압류 사실 알림이 날라왔는데형님이 결혼을하고 따로 살고있는데 아버지집으로 우편이 날라와서 아버지가 걱정을 하시는데 문제는 형님이 체납했는데 부모님 집이 압류 잡히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갚아야되는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님이 체납한 건강보험료 때문에 부모님 집이나 부모님 명의 재산이 압류되거나 부모님이 갚아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자의 개인 명의 금융계좌(예: 우체국 통장)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날아온 서류는 형님 명의 계좌에 대한 압류 사실을 알린 것일 뿐, 가족에게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우편물이 부모님 집으로 온 이유는, 형님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았거나, 공단에 등록된 주소지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법적 조치는 형님 본인에게만 해당됩니다.
건강보험료는 개인 채무이므로 채무자의 배우자·부모·형제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단, 상속 개시(사망) 후에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인이 책임질 수 있지만, 살아 있는 동안은 본인만 부담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집이 압류될 일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