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사유 해당 여부 24년12월4일 혼인신고하였습니다, 혼인신고 후 10개월정도 지난25년9월 청년도약계좌 해지 시 특별중도사유로
24년12월4일 혼인신고하였습니다, 혼인신고 후 10개월정도 지난25년9월 청년도약계좌 해지 시 특별중도사유로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청년도약계좌의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며,
“혼인”은 특별해지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5년 9월에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더라도 “혼인”만으로는 특별중도해지 인정 불가예요.
→ 일반 중도해지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 및 정부지원금은 반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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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잘 된 블로그가 있어 공유드릴게요. 참고해보셔도 좋아요!

2025 청년도약계좌 완벽 가이드 – 신청 조건부터 정부기여금, 달라진 점 까지! - knowledgebox.co.kr
저도 처음엔 정말 헷갈렸어요. ‘청년도약계좌’라는 단어만 들어도 복잡하죠.하지만 정확히 알고 보면 정부가 최대 5,4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장기 목돈 마련 정책으로이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방법, 정부기여금 구조, 만기금액 계산법, 해지 시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