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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비자 차상위 의료 주택수급자는 미국에 있는회사에 취업을하기위해서 취업비자를 받을때 불이익이 있는가요?혹시
미국취업비자 차상위 의료 주택수급자는 미국에 있는회사에 취업을하기위해서 취업비자를 받을때 불이익이 있는가요?혹시
차상위 의료 주택수급자는 미국에 있는회사에 취업을하기위해서 취업비자를 받을때 불이익이 있는가요?혹시 있다면 어떻게해야될까요? cont image
차상위 의료 주택수급자이신 경우,
취업비자 신청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