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외국에서 장기간 여행할경우 국내 비거주자로 분류될수있나요? 2023년 10월부터 베트남에 장기간 거주 중입니다 직장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
2023년 10월부터 베트남에 장기간 거주 중입니다 직장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 단순 여행으로 갔다가 언어도 배우면서 그냥 재밌어서 오래 지내고 있습니다.나이가 좀 있어서 은퇴한 상황입니다2024년에는 250일쯤 베트남에 있었네요2024년도 말에 1가구 1주택을 팔았는데 비거주자라고 양도세 비과세를 못 해 주겠답니다 그래서 단순 여행이라고 해명을 하고 일단 비과세를 받긴 했습니다만...2025년도에도 183일 이상 베트남에 거주할 경우 소급 적용되어 양도세가 추징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맞나요?참고로 베트남에서 돈버는 일은 안하고있습니다현재 아파트 전세로 한국에 주소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정식등록업체 지식iN 소액결제, 콘텐츠이용료(정보이용료), 상품권 등
업계 1위 상담사 노아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183일 이상 해외(베트남)에 체류하신 경우,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추징 관련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비거주자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국내 주소가 있더라도 1년 중 183일 이상 해외에 거주하면 비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만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비거주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 시 예외
다만, 해외 이주로 인해 비거주자가 된 경우라도 출국일 기준 2년 이내에 국내 주택을 처분하면
거주자와 동일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즉, 소급 적용되어 추징당할 위험이 적으나 2년 경과 후 양도 시에는 비과세가 어렵습니다.
3. 2024년 주택 양도 시 상황
2024년 말 1가구 1주택 매도를 하셨고, 당시 여행 목적이라도 183일 이상 해외 거주여서 비거주자 판정을 받았다면
해당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위 2년 이내 처분 특례를 적용받아 비과세 신고가 가능했습니다.
4. 2025년 이후 해외 거주와 추징 가능성
2025년에도 183일 이상 베트남에 장기 거주할 경우 계속 비거주자로 인정되며,
과거 2024년 양도분에 대해 거주자와 동일한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2년 특례 기간을 넘었거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소급해 추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기타 세무 관리 팁
해외에서 소득이 없더라도 국내 부동산 관련 소득은 국내 과세 대상입니다.
주소지가 국내 전세임에도 장기해외체류 시 비거주자 판정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국세청 상담 및 전문가와 조기에 상담하시어 추징 위험 및 대응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하면, 183일 이상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한국 주택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제한적이며, 출국 후 2년 내 양도만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2025년도에도 계속 해외 체류 시 2024년도 양도에 대한 추징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세 상담을 권합니다.
보다 정확한 세금 산출 및 절세 전략은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