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약 10년 전 지주택 조합에 가입했습니다. 약 5년 전 사업승인이 났고, 그동안 시공사가 여러 차례 변경되고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등 사업 진행이 매우 부진했습니다.저는 더 이상 참여할 의사가 없어 탈퇴를 요구했지만 조합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작년에는 세대주 유지를 하지 않고 변경하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도 탈퇴를 받아주진 않지만 자격 상실 전까지는 미납이 전혀 없었고, 이후 독촉 때문에 시공사 변경 계약서에 서명한 적은 한번 있으나 자격 상실 이후라 무효라고 생각합니다.조합에서는 저를 ‘임의세대원’으로 전환해주겠다고 하지만,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순히 조합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고, 금전 회수 소송까지 할 생각은 없습니다.안심증서도 없고, 다른 조합원들이 승소해서 신탁사 압류를 했어도 실제 환급을 받지 못했다는 사례도 봤습니다.결론적우로 저는 세대주 변경으로 이미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보아도 되는지, 따라서 더 이상 조합에 대해 법적 의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조합에서 연락이나 독촉이 와도 무시해도 괜찮을까요?조만간 자격상실했고, 탈퇴를 요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낼 생각입니다.지위부존재 소송에 대해서도 들었는데, 혹시 조합이 소송을 걸어올 경우에만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도 될까요? 더이상 아무것도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