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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에 모르는 1인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친동생(결혼함)에게 돈을 빌리고자
안녕하세요. 증여세에 모르는 1인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친동생(결혼함)에게 돈을 빌리고자 합니다.금액은 2천만원 이고, 계좌이체로 받고자 하는데혹시 이럴 경우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한다거나 해야하나요???
동생에게 2천만 원을 빌리는 경우라면 증여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차후 자금출처 소명을 대비해 차용증 작성(금액, 상환일자, 이자율 기재)과 계좌이체 기록을 남겨 두셔야 합니다. 아파트 구입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차입금으로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