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로 인해서 1가구 2주택자가 되고 바로 국외 이주할 생각입니다. 혼인신고로 인해서 1가구 2주택자가 되고 바로 국외 이주할 생각입니다. 이
혼인신고로 인해서 1가구 2주택자가 되고 바로 국외 이주할 생각입니다. 이 경우 2주택중 1채는 실거주 의무가 있는데요. 실거주 의무 면제가 될수있을까요?
혼인으로 인해 생긴 2주택 상태라도 **해외이주(국외 전출)**가 확실하다면 실거주 의무 면제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실거주 의무가 붙은 주택의 종류(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특별공급 등)에 따라 면제 사유 인정 범위가 조금씩 다르니,
반드시 해당 지자체나 LH·SH·분양주체에 문의해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