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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무허가 건물 행정소송 해결 방안 1. 1967년 무허가건물 주택2동 건축(무허가 건축물대장 유)2. 1973년 그린벨트로 지정3.
1. 1967년 무허가건물 주택2동 건축(무허가 건축물대장 유)2. 1973년 그린벨트로 지정3. 1978년 공공사업으로 철거지시 내려옴4. 구청에 요청해 인접지에 건물을 옮겨 살게 해달라고함5. 서울시장에게 결재를 올려 허가받은 내역이 공공문서로 있음(25년에 발견)6. 1979년에 인접지(건물 소유주와 동일)에 건물 2동을 이전하여 건축함. 옮겨진 항공사진 있음, 건축물 과세대장의 건축연도가 1967년으로 기재되어있음 7. 구청에 서울시장, 구청장의 이축허가지시의 결재문서와 항공사진, 과세대장,주민증언을 보면 기존주택이 이전된 것이니 연속성을 인정해 달라했음(79년 이축된 건물이 무허가건물대장도 없는 건물로되어있음)8. 구청 주장: 건축허가, 이축허가 서류 없음으로 인정 못함. 억울하면 소송해라. 9. 무허가 건물이 당시 생계를 위해 자진철거하는 조건으로 철거보조금을 포기 후 이전한 것인데. 건축허가, 이축허가 서류가 남아있을리가 없음.우리는 무허가건축물대장에 1967년 건축물로 등재되길 바라는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