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골프장에서 근무하거잇는 캐디입니다 . 2/15일 근무종료후 경기과에서 불러서 갓는데 2/14일 라운딩햇던 고객들이 5만20만30만 각각 없어졋다고 햇습니다 무슨소린가싶엇는데 제가 카트를타고 자기들 안보이는곳으로 갓다고 햇습니다 사실확인차 고객한테 전화햇고 상황설먕 다드럇더니 갑자기 락카랑 그늘집더 의심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월요일 씨씨티비 확인하고 연락드린다거 햇습니다 (파우치를 카트에 두엇다고 햇는데 파우치는 네개다 챙겨드렷습)라운딩 도중 1박2일골프라하셧고 다음날은 B골프장을 가신다고 하길래 어 저 B골프장에서 오래일햇다고 여기로온디 얼마안됫다고 햇던상황임 사건은 여기서 부터입니다저녁에B골프장에다니는 언니에게 연락이왓고다른캐디가 그팀을 나갓는데 저를 도둑년으로 취급햇더군요 그러니까 그 언니의지인에게 이름까지말해가면서 확정을 지엇더라구요 , 전 궁금한게 전 하지더 않은사건에 휘말리고 저고객들음 다른골프장에가서 절 도둑년 취급하는데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 잇을까요???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