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근무 위반 문의드립니다. 저는 학원 강사입니다.제가 a기관을 다니다 b기관으로 옮기는데학부모께서 어디로 가냐 물어보셔서
저는 학원 강사입니다.제가 a기관을 다니다 b기관으로 옮기는데학부모께서 어디로 가냐 물어보셔서 b기관임을대답하였습니다.이에 학부모가 b기관 O요일 O시간에 잡아달라고요구하셔서 수업을 잡았는데.이를 알고, A기관 원장이 손해배상신고한다는데가능할까요?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옮기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학부모님이 요구한 것이면 손해배상 처벌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