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족체재비자 일본에서 배우자가 취업해서 가족체재비자를 받는다고 치면 부양할수있는 능력이있어야하니까 최소연봉이 있다고
일본에서 배우자가 취업해서 가족체재비자를 받는다고 치면 부양할수있는 능력이있어야하니까 최소연봉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서 바이토라던가 가능하구요 근데 만약 일본에 집을 매매로 사두면 야칭이제일큰데 야칭이전혀안나가니까 혹시 가족체재비자받는데 우대가된다던가가있나요 그리고 최소연봉이 어느정도인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가족체재비자(가족체류비자, 家族滞在ビザ) 준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일본에 있는 주된 체류자(즉, 취업비자를 가진 배우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느냐입니다. 말씀 주신 "집을 이미 매매해놨을 때 이게 유리하게 작용할까?"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라 정리해드릴게요.
심사 시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주된 체류자의 연간 소득, 직장 안정성, 계약 형태 등을 봅니다.
거기에 가족을 몇 명 초청하는지도 고려합니다. (배우자만인지, 자녀도 있는지)
일본에서 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부양능력의 직접적인 가산점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심사관 입장에서는 “월세 부담이 없다 → 생활비 여유가 있다”는 간접적인 참고자료로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공식적인 우대조건은 아니고, 서류 심사에서는 결국 연소득이 기준 충족 여부의 핵심이에요.
공식적으로 “가족체재비자는 연봉 얼마 이상”이라고 정해진 수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심사 경험상
배우자 1명을 부양할 경우 보통 연 250만 엔 이상은 있어야 안정적으로 승인되는 편입니다.
자녀까지 동반한다면 300~350만 엔 이상이 권장됩니다.
고정비(주거, 생활비 등) 부담이 크지 않다면 조금 낮아도 통과될 수 있지만, 반대로 파트타임·계약직 소득이라면 더 꼼꼼히 보기도 합니다.
다만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자격외활동허가(資格外活動許可)를 신청하면 주 28시간 이내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말씀 주신 "바이토 가능"은 바로 이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족체재비자 심사의 핵심은 집 보유 여부가 아니라 배우자의 연소득입니다.
집을 소유해서 월세 부담이 없다는 점은 참고자료로 좋지만, 공식 우대 조건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배우자 1명 초청 시 연봉 250만 엔 이상, 가족이 많아질수록 300~350만 엔 이상이 안전선이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