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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은행에서도 5영업일이내에만 갚으면 되나요? 어떤 은행에서도 카드대금이 연체되었건 대출금이 연체되었건 5영업일 이내에만 갚으면 타사에
어떤 은행에서도 카드대금이 연체되었건 대출금이 연체되었건 5영업일 이내에만 갚으면 타사에 공유 안되나요?아니면 5영업일이내여도 3영업일이 지나면 은행에 따라 타사에 연체정보가 공유될수 있나요?예를 들어 50만원을 3영업일이 초과하고 5영업일이내에 갚았다면 타사에 공유될 확률이 있나요?3영업일이 지나면 은행 자체에서 카드한도축소나 정지등의 조치가 일어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5영업일이 지나지만 않으면 어떤 은행사든 타사공유는 안되는 건가요?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킹티켓 답변 :
​신용카드 미납 연체
연체대금 납부는 영업일 기준 5일이내 납부하시면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5일이내 납부하시면 신용평가사에는 통보되지않기에
모든 금융권 이나 신용정보상 불이익은 없으나
영업일수 5일 초과하는경우 신용 평가사에 반영 됨에 따라서
모든 금융권이 연체기록이 전달되며 신용 평가사는 신용점수를 떨어뜨립니다.
연체 첫날 신용카드 연체 당일에는 카드사로부터 미납 사실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받게 됩니다.
연체 1주차 신용카드가 정지되거나 한도 감소될 수 있으며 신용카드사로부터 본격적인 독촉전화가 오게 됩니다.
연체 3주차 제도권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워지며 추심부서에서 강력하게 상환을 요금하기 시작합니다
연체 한달후 가압류나 지급명령 등 법적조치가 들어갈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자가 됩니다.
연체이후 완납 후에도 최고 5년까지 연체기록이 남게 되고 떨이진 신용점수를 올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미납 연체 사실은 개정인정보호를 위해 당사자가 아닐경우 가족,회사,지인에게 채권담당자는 알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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