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화장실배관 누수로 저희집 화장실 천장이 젖고있는데 윗집 주인이 수리 해주려 하지않아서 조정신청을 하고 안되면 소송하려구합니다 저희집 화장실 돔 천장위 시멘트 천장이 손바닥만큼 젖고 물이 한두방울씩은 있지만 지금 저에게 직접적인 재산피해가있는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대로두면 점점 누수가 커질것 같습니다 누수업자들도 누수가 더심해질때까지 방치하는건 아니라고하고요 윗집이 보험이 없다고해서 지금 피해가 적을때 수리하기를 요청하고싶은건데요 서류에 누수견적서가 필요하다던데 업체는 윗집의 협조가 있어야 누수탐지를 하든 견적서를 내든 할 수 있다고해서요 그래서 견적을 내지를 못할텐데 이럴경우 조정신청을 하러갈때 필요한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제가 지금 조정요청하고싶은건 내 재산 피해가 크니 돈 물어내라가 아니고 누수가있고 빨리 수리해서 나에게 더 피해없게 하라 입니다 과정에서 누수가 커지면 피해가 있겠지만요 아무튼 누수 견적서 작성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조정 신청시 서류를 어떻게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내용증명시 꼭 넣어야할 멘트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