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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합의 일단 음주 후 기억이 없는 상태인 상태에서 뒷자리 여성 분
일단 음주 후 기억이 없는 상태인 상태에서 뒷자리 여성 분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이 cctv에 있어 경찰 조사 후 인정한 상태입니다. 그 후 담당 수사관님께 연락드려 피해자 분께 합의 의향이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연락을 드렸는데 그 건은 검찰 송치된 후 확인해보라고 하는데 그때 확인을 하는게 맞을까요? 피해자 분이 아예 모르는 분이고 연락처를 볼라서 경찰 수사관님께 여쭤본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경복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CCTV 영상과 본인 진술까지 확보된 만큼 사실관계는 이미 명확히 인정된 단계라 하겠습니다. 현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수사관이 “검찰 송치 이후 확인하라”고 답변한 이유는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원칙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피해자 연락처를 직접 제공하지 않으며, 합의 의사 확인 역시 공식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피해자와 접촉할 방법은 없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검사가 피해자의 의견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게 됩니다. 이때 변호인을 선임하면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에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상대적으로 낮은 처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만큼 합의 시점과 접근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는 무리하게 피해자 접촉을 시도하기보다, 송치 후 검찰 단계에서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추진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면 피해자와의 접촉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고,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검찰 송치 이후 절차를 기다리면서 반성문 작성, 상담 수강, 정상자료 준비 등 사전 작업을 해 두시고,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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