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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해지 시 손해 배상 문제 해결 방법 프리랜서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장의 무리한 수업 요구로
프리랜서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장의 무리한 수업 요구로 인해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계약서에 "해지를 원할 경우 30일 이전에 통보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통보일로부터 30일 동안은 근무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원장 측은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며 계약 해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이 경우, 제가 30일을 채우고 그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는다면 손해 배상의 의무가 있을까요? 짐작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는 강사의 퇴사로 인해 원생이 환불을 요청하거나 학원을 그만둘 경우의 비용, 대체 강사 채용 등의 비용 등이 있겠으나 이에 대한 손해 배상 내용은 계약서에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관련태그: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