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학원 문 열고 들어오는 행위 안녕하세요 교습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동산 업자랑 다른 한
안녕하세요 교습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동산 업자랑 다른 한 분이 무단으로 문을 열고 들어 오는 행위는 어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요?저희는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밖에 벨이 있구요
구성요건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교습소는 주거는 아니지만, 점유자가 사실상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영업 공간(교습소)에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온 경우에도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판례도 “사무실, 점포, 영업장 등”은 주거침입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성요건은“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간에 예고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와 수업 진행을 방해했다면,
수업 업무가 방해되었으므로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호(주거·건조물 침입행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은 형법상 주거침입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