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 미신고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 저는 3년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하였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에서 연금 일시불
저는 3년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하였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에서 연금 일시불 수령이 가능하다고 고지서를 받아서 처리 하려는 과정중입니다해외 국적 취득 후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기본증명서에 국적 상실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증명서나 미국 시민권 증서 등 으로 대체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미국 시민권 증서만으로는 대체가 어렵고,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통해 기본증명서에 ‘국적 상실’ 사실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행정기관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시민권 증서만 제출하면 ‘한국 국적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법상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은 상실되지만, 그 사실을 행정적으로 반영하려면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 또는 국내 출입국·가족관계등록관서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기본증명서에 ‘국적 상실’이 기재되고, 국민연금공단도 이를 근거로 일시금 지급을 승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