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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파트 월세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그런데 가족이 제 명의아파트를 근저당을 잡아놨어요그런상황에서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그런데 가족이 제 명의아파트를 근저당을 잡아놨어요그런상황에서 제 명의 아파트를 월세로 돌릴수 있나요? 혹시 월세로 돌리더라도 근저당을 잡은 가족한테 알림이나 연락이 가나요?
ꕤ 고래티켓 답변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월세 계약 가능성과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당!
1. 월세 계약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월세 계약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다만, 근저당권자가 계약 사실을 알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채권 담보 목적이며, 임차인의 권리(월세 계약)가 근저당권자의 권리(경매 시 우선 변제)보다 후순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2. 근저당권자(가족)에게 통지 여부
- 임대 사실 자체가 자동으로 통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 상황에서는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조회 시 : 근저당권자가 추가로 등기부를 확인하면 월세 계약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경매 개시 시 : 임차인이 있으면 경매 절차에서 권리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어 근저당권자가 경고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이 직접 확인 시 : 예를 들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주소 변경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 근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월세를 놓는 경우, 채권자(가족)가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보호 문제 : 임차인이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으면 이후 경매에서도 일정 기간 거주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근저당권자가 우선권을 가지므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추천 조치]
- 가족(근저당권자)과 사전에 협의해 월세 허용 여부를 명확히 합니다.
- 협의가 어렵다면 근저당권 말소 후 임대를 고려하세요.
- 반드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공인중개사와 상담해 리스크를 확인하세요.
가족과의 관계를 고려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며, 가능하면 서면 합의(근저당권 유지 조건 등)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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