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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취소 환불 8월 16일 토요일날 펜션을 예약했습니다.저희 와이프랑 제가 계곡을 좋아해서예약 전
8월 16일 토요일날 펜션을 예약했습니다.저희 와이프랑 제가 계곡을 좋아해서예약 전 리뷰와 사진들을 보고 예약하는데무주에 있는 다숲펜션을 네이버에서 검색하여리뷰보고 사진을 봤더니 계곡에서 수양하는 사진이랑 팬션 사진이 이뻐서 예약을 했고예약 후 1시간을 넘게 운전하고 갔더니계곡이 아니라 무주 관광지였더군요사진과 다르고 계곡도 없었던거같고 그냥 관광지였습니다사진과 너무 다르고 사진만 보면 딱 계곡있는 펜션이엿어요 와이프랑 전예약 취소를 하려고 펜션주인이랑 얘기를 했는데 패션주인은 절대 환불은 안된다고 하더군요펜션 예약시간은 8월 16일 10시 44분에 예약을 했고 오후 1시넘어서 도착했던거 같습니다. 당일 예약을 했고 당일 취소하는 경우는100퍼 환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소비자 기본법에도 명시 되어 있습니다.펜션 주인이랑 좋게 끝내기 위해그래도 저희가 취소하는거기 때문에10만원에 예약 했지만 50프로만 받겠다고 얘길했는데도 본인들이 왜 피해를 봐야하냐며환불은 안된다더군요제가 일주일 전에 예약한것도 아니고2주일전에 예약한것도 아니며 하루 전에예약한것도 아닙니다.예약한지 3~4시간도 안되는 시간이였고에초에 팬션 사진을 볼때 누가 관광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딱봐도 계곡 옆에 있는 펜션 처럼 보였어서 예약을 한건데관광지 안에잇는 펜션이였으면 절대 예약을 하지않았을겁니다.그리고 언성이 높아지고 심하게 싸울거같아서나왔구요. 그길로 집으로 출발했습니다.저도 너무 짜증나고 다시는 가고싶지 않는곳입니다.타협의 의지도 없고해서 신고하고 100프로 환불 받고싶네요.법대로 하면 소비 기본법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에 나와 있듯이 처리 받고 싶네요이거 소비자보호원 말고 다른곳에 신고 가능한 곳이 있을까요?소비자보호에 신고하면 처리절차나 그런것도 없이걍 복붙이나 해서 메일주는거같더군요 전화 한통도 없고처리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건지도 알려주지도 않더군요일하기 싫은것처럼법령에 나와 있듯이 법은 지키라고 있는게 법 아닌가요?
소비자 보호원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민원 제기 가능하며, 법률 상담도 고려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