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후 투자금 반환 , 보증금 반환사기고발 당하였급니다 최종 진술서 (Draft)사건번호: (공란)성명: (본인 이름)작성일: (날짜)⸻저는 2021년경 고향 선배 A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았습니다.A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판매할 화장품을 직접 제조해 판매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였고, 자금을 본인이 대겠다고 하였습니다.저는 대기업에서 브랜드 마케팅 총괄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실제 사업 경험과 역량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금전을 편취할 목적이 아니라, 실제 사업화를 목표로 A의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1. 사업 진행 과정 • 저는 자본이 없었고, A가 자금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분당 지식산업센터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화장품 제조회사에 근무하던 B를 합류시켜 제품 제작을 준비했습니다. • 초기 비용은 A와 그의 지인에게서 조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 차용증 작성 경위 • 사업이 진행 중이던 2021년 6월경, A는 突 “지금까지 사용된 비용을 정리해야 한다”며 약 1,600만 원의 차용증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 저는 실제로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이미 그 자금은 사업 경비로 집행된 상태였습니다. • 그러나 당시 관계를 고려하여 형식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 차용증에는 변제 기한이 1년 후인 2022년 6월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사무실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3. 보증금 반환 및 사용 • 2021년 8월경 사업자 명의를 제 개인사업자에서 B 명의의 법인으로 변경했습니다. • 사무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증금 약 800만 원이 반환되었고, 법인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 해당 금액 중 일부는 B 지인에게 빌린 200만 원 상환에 사용되었고, 남은 약 600만 원은 다시 제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 이 금액은 관련태그: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