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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험처리 합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건너다가 차가 갑자기 와서 부딪혔습니다. (차주가 사람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건너다가 차가 갑자기 와서 부딪혔습니다. (차주가 사람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했음에도 실수로 밟아서 친 상황)첫날에는 멍든것 외에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생각했고뼈가 다친것은 아니니 정형외과 가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여 다친 다음날 바로 한의원에 갔고 일주일 진료했지만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신경통이 심해져 목부터 손끝까지 저리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습니다현재 가해자 보험 처리로 한의원 통원 중이며,사무직이라 업무에도 지장이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요약하자면1. 한의원만 가서 엑스레이나 MRI소견이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데 후유증이 없을때까지 4주이상 장기 통원치료 가능한지2. 뒤늦게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으로 옮겨서 양방,한방 병행 치료 가능한지3. 장기치료일 것 같은데 대인한도120만원 이내로만 치료가 가능한지, 1달 이상 통원하며 병원비 한도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는지4. 예정된 여행도 취소 비용 못받고 못가고, 원래 다른쪽 팔이 아픈데 그나마 남은쪽 팔을 다쳐서 원래 아팠던 팔까지 힘든상황, 개인연차 쓰면서 병원가는 등 업무에도 지장이 있는데 치료비 외에 보상을 받는다면 한도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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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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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블박영상에 대한 전문검토가 가장 정확하다고 할 것이나
주어진 사고경위에 대한 설명만으로 살펴 보면,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이 없다면
질문자의 상해 정도의 경우 진단 2주의 염좌와 긴장 또는 좌상 등 경미한 상해로서 상해 12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즉
사고일로부터 4주를 초과하여 진료를 받고자 한다면
당해 진료의로부터 추가 치료 사유와 기간이 명시된 추가진단서에 의해 진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한방병원이나 양방병원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진료를 나눠 받는다고 하여 치료 효과가 증대되는 것은 아닌 즉
어느 1 곳의 병의원을 지정하여 계속.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음이 보다 합리적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4번 항목에 대한 손해의 경우 통상적 손해가 아닌 특별손해로서 보상받을 수는 없음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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