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문의 저는 25살 때부터 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다. 할머니가 아프실때 병간호를
저는 25살 때부터 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다. 할머니가 아프실때 병간호를 했고 돌아가신 할아버지 제사도 아직까지 제가 하고 있고요.그러다가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지금까지 쭉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선 모든 살림은 제가 하고 있고 모든 집안일이며 제사 명절까지도 저 혼자 해 왔습니다.하지만 아버지는 돌아가실때 재산이라고는 제가 같이살고 있는 집 밖에 없는데 이모든걸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합니다. 저는 재산 분배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걸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속을 할때 저는 상속에 대한 권리가 없는건가요?
1. 아버님께서 상속재산을 모두 아들에게 유증하고 본인에게는 아무런 것도 주지 않는다면 달리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물론 그러한 경우 본인은 유증을 받은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으로 본인의 상속분을 온전히 받을수는 없다는 점이 불합리하나 현행 법률로서는 그 방법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으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집안의 살림과 제사를 도맡아 지낸 본인이 아닌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는 것은 아버지로서 할 행동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