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현재 6년이 지난 시점 당첨되었고 궁금한거 적습니다.1. 19년도엔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음.2. 현재는 자녀 1명이 있고 당시엔 없던 경차도 몰고있음.3. 혼인신고도 하였고 아내명의로 되어있음(전세)4. 부모님은 지방에 집을 한채 작년에 매매하심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 명의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직계가족까지는 가능하다 하여 제가 받아 친동생 잠시 머물 집을주려하는데 가능할지 여쭙습니다.
LH 행복주택 및 영구임대주택은 입주 자격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6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현재의 소득, 자산, 무주택 요건을 다시 심사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입주 당시와 달리 결혼을 하셨고 배우자 명의의 전세금,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부모님의 주택 매매 등이 자산 및 소득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부부 합산 소득 및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입주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 행복주택은 입주자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셨더라도 질문자님의 세대와 분리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명의자 거주 의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행복주택 및 영구임대주택은 계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자 본인(질문자님)이 거주하지 않고 동생에게 거주하게 하는 것은 불법 전대에 해당하며, 적발 시 계약 해지 및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명의로 당첨된 주택에 직접 거주하셔야 하며, 동생을 거주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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