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아들피보험자: 아버지병원비 납부자: 아들이런 상황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그동안 입원했던 실비 청구를 하자 보험사에서는수익자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들에게 줄수 없다자녀 모두의 인감증명서를 가져와라 이러는데자녀 중 한명이 배다른 형제인데 연락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아니면 아버지 계좌로 받아서 그냥 아들 계좌로 이체해도 문제가 안될까요주변 회계사분께는 물어봣을때 계약자 납부자가 아들이기때문에상속이랑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보험사는 상속해서 가져가라는 식입니다저희가족은 아들이 부모님 부양을 집 차 보험 생활비 전부 해드린상황이라 본인 재산은 없으시고,거기에 지금 아버지 빚이 나오기라도 하면 상속포기를 해야되는데빚있는 부모 봉양하면 상속 못받아서 실비보상도 못받는데이러면 누가 부모님 부양을 할까요사망보험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생전 실비를 달라는건데보험사와 분쟁이 가능할까요 관련태그: un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