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무급휴직후 퇴직금정산관련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병가무급휴직후 퇴직금정산관련...
...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무급휴직 종료 후 별거급여 정산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고용주의 통지
병가무급휴직이 종료된 후 고용주는 고용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2단계 퇴직금 정산
이후 고용주는 다음을 포함하여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정산합니다.
1. 퇴직금 사용자는 근로자의 나이와 근속연수에 따라 최근 3년간 평균연봉의 20~30%에 해당하는 퇴직금(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2. 보너스 직원이 휴가 기간 동안 보너스를 받은 경우 고용주는 보너스의 비례 금액을 별도 지급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추가 복리후생 고용계약 및 회사 정책에 따라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 일시불, 특별수당 등 추가 복리후생을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3단계 정산 통지
고용주는 직원에게 정산 금액과 날짜를 통보하고, 지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직원에게 필요한 서류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결제< br>
그러면 고용주는 보통 1년 이내에 직원에게 합의금을 지급합니다. 지정된 기간.
세금 영향
정산금에는 소득세 국민연금 기여금 및 건강 보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원은 소득을 신고하고 필요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 고려사항
고용주 정책과 직원 개인에 따라 특별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 예를 들어
직원이 1년 동안 근무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퇴직금 전액을 정산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1년 내에 정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고용주는 직원에게 직원을 대신하여 지급금을 징수할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고용법 및 규정은 복잡하고 미묘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요만. 직원들이 최종 합의 혜택을 받으려면 노동 변호사나 HR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원 메세지에 링크 기재 해주시면
이름과 링크 까지 같이 적어 드립니다.
홈페이지 운영 종료 까지 반영구적으로 기재되며
링크된 블로그의 SEO 최적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