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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미반환 및 소송물건 미고지 문제에 대한 상담 서초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반전세 일억육천에 월세십만원에 2024년12월11일에계약을하고 집주인에게 1600만원을 계약금으로
계약금 미반환 및 소송물건 미고지 문제에 대한 상담 서초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반전세 일억육천에 월세십만원에 2024년12월11일에계약을하고 집주인에게 1600만원을 계약금으로
서초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반전세 일억육천에 월세십만원에 2024년12월11일에계약을하고 집주인에게 1600만원을 계약금으로 걸고 2월15일에 잔금주고 입주하기로 했는데 전세금대출을 받으려하니1월11가압류가 걸려있어 대출되지 않는 다고 1월23일에 은행에서 연락을받았어요21일에 세금완납증명을 떼어보려했더니 집주인이 말안한게 있다며 세금3억이 체납되있다고찜찜하면 계약해지하라고 했고집주인이 세금이 체납되있는데 부동산에서는 그사실을 감추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세금체납이 있다는걸 알려주지 않은 과실도 있는건가요?공인중개사가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계약을 했다면 공인중개사 공제에서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1월24일 집주인을 만났는데 1월11일에 압류들어온사람이제가 계약한 오피스텔에 저보다 먼저 계약한 사람인데 입주일자를 맞추지 못해 계약해지됬는데 계약금을 돌려주지않아 가압류했다고 합니다 이천만원 보증금 받았다는데 가압류금액은 사천만원입니다계약된 집에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은채 계약을 하면 사기아닌가요?지금 집주인은 돈없다고 다른 오피스텔계약해서 준다고 합니다. 일부라도 달라니 땡전 한푼없답니다세금체납이 있는데 일부러 알려주지않은거 모두 녹취해놨습니다관련태그: 임대차, 계약일반/매매 cont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