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입니다 5개월 넘게 학원에서 알바중이구 6개월 좀 넘게 일할 것 같아요.
5개월 넘게 학원에서 알바중이구 6개월 좀 넘게 일할 것 같아요. 일주일에 18시간정도 일합니다.오늘 고용보험 관련해서 조회해봤는데 내역이 없다고 나와서요ㅠㅠ.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 때 필요할 것 같아서 조회해봤는데 안 나오네요.처음 계약할 때 보험이며 세금이며 얼마 떼고 준다고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처음 알바하는거라서 잘 모르겠네요. 인터넷 찾아봐도 헷갈려서요.1. 먼저 3개월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라서 고용보험 필수 가입 요건이 되는거 같은데 맞나요?2. 산재도 안 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원장선생님께 뭐라고 여쭤보는게 좋을까요?3.실업급여받고싶은데 사장님께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요청해도되나요?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처럼 5개월 넘게 주 18시간씩 일하고 있다면 근로자 요건에 해당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의무 가입 대상이며, 사업장이 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주 일정 시간 이상 근무 중이라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도 직결됩니다.
산재보험 역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당연히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보험을 미가입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원장님께는 “제가 현재 5개월 이상 근무했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 조회가 되지 않아서요.
혹시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정중히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어야 하므로, 사장님께 지금이라도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거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m.site.naver.com/1NxX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