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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 수수료 계산서 및 세금 안녕하세요. 전기사업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 가끔 인력사무소를 통해 인력을
안녕하세요. 전기사업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 가끔 인력사무소를 통해 인력을 현장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일당이 24만원이면, 신분증만 받고 근로자에게 24만원 계좌이체 해주었는데 그러면 안되는 걸 너무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데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1. 인력사무소에 인력사무소 위임장, 인력사무소지급각서, 일용근로자 신분증, 노임대장 서류 요구해도 되는 건가요?? (주는 곳도 있었고 안주는 곳도 있었습니다.)2. 인력사무소에 소개 수수료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몇 군데서는 안해준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당연한 게 아닌 건지;;;)3. 예를 들어 일당 24만원 중에 수수료가 2만원이면, 임금 22만원을 노무 신고?? 하고 소득세 3프로 가량, 지방소득세0.3%가량, 고용보험(0.9%)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약 20~21만원을 실제 근무자에게 이체하면 되는 건가요?? 4. 저희 회사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 위 내용을 물어보니 노무사를 고용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고용 해야하는 건가요..;;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시고, 많은 중소 사업자분들이 같은 문제로 헷갈려하십니다. 각 항목별로 간단하고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 1. 인력사무소에 서류 요구 가능 여부
인력사무소에 아래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며, 오히려 권장됩니다.
인력사무소 위임장
지급각서
일용근로자 신분증 사본
노임대장(근무일자, 인원, 지급내역 기재된 것)
→ 이 서류들이 있어야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지급 사실 입증이 가능하며, 세무상 문제도 방지됩니다.
단, 일부 인력사무소는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어서 **“안 준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사업자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을 떠안는 것입니다.
✅ 2. 소개 수수료 계산서 발행 여부
인력사무소가 사업자 등록된 업체라면,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발행 요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 소규모 인력업체는
**면세 업종(노무중개업)**으로 분류되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만 발행 가능하거나
아예 사업자 등록 없이 운영되기도 하므로, 미발행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청은 하되, 안 해주는 곳은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 3. 일당 24만원 중 수수료 제외 후 세금계산 방식
예시 기준: 일당 24만원 중 수수료 2만원 → 실임금 22만원
소득세 (3%) = 22만원 × 3% = 6,600원
지방소득세 (0.3%) = 22만원 × 0.3% = 660원
고용보험료 (0.9%) = 22만원 × 0.9% = 1,980원
실지급액 =
22만원 – 6,600 – 660 – 1,980 = 약 20만 7천원
→ 이 금액을 일용근로자에게 계좌이체하고, 원천세는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하면 됩니다.
✅ 4. 노무사 고용이 필수인가요?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용직을 자주 쓰고, 관리가 복잡하다면 노무사 자문이 매우 유리합니다.
✔ 간단한 경우: 세무사에게 지급명세서 제출 + 4대보험 처리만 맡겨도 됨
✔ 인력 많고 현장마다 다르면: 노무사 자문 또는 위탁 관리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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