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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신청 국민임대 신청하려고하는데 작년 소득기준 70프로라고 하더라구여근데 제가 작년에 3월,4월만 일을
국민임대 신청하려고하는데 작년 소득기준 70프로라고 하더라구여근데 제가 작년에 3월,4월만 일을 했고 월 500씩 받았는데 소득이 넘어서 안되는건가요?아님 저 달을 합쳐서 12로 나눠서 계산하는건가요?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심사 대상 소득은 월평균소득이므로,
해당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과거 12개월간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12로 나눈 값을 심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작년 3월과 4월만 소득이 있고, 그 이후로 전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대상 소득이 0원이므로 소득심사는 통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