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살고 계시던 집을 담보로 1억 5천 정도 신탁을 통해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현재 어머니와 제가 살고 있으며 빚을 갚고 있습니다. 신탁 명의 집은 대출은 다 갚은 후에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하여 아직 아버지 명의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살아계실 때 이혼 상태셨습니다.)위로 친언니가 한 명 있는데 얼마전 언니가 개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언니 집 물건은 동산 압류를 당한 상태이며 최근 파산신청을 했다고 합니다.(언니는 결혼했으며 무직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 집에 대한 지분이 절반 있으니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집이 경매에 붙여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신탁 명의의 집도 파산 신청을 통해 지분이 있다는 이유로 경매에 붙여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경매에 붙여진다면 집을 되찾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관련태그: 회생/파산,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