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숙박 업체 오버부킹 문제 19일전에 숙박플랫폼으로 글램핑 예약을 했고 결제도 마쳤습니다. 며칠뒤 사장이 문자로
숙박 업체 오버부킹 문제 19일전에 숙박플랫폼으로 글램핑 예약을 했고 결제도 마쳤습니다. 며칠뒤 사장이 문자로
19일전에 숙박플랫폼으로 글램핑 예약을 했고 결제도 마쳤습니다. 며칠뒤 사장이 문자로 연락이와서 인원까지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19일이지난 어제 갑자기 숙박플랫폼에서 연락이와서 방이 만실이라 취소해야한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일주일도 안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취소하랍니다 ㅎ말도안된다고 상황을 설명하니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사업주에게 전달하겠다한뒤 사업주가 연락이오더니 자기가 방 갯수를 착각한것 같다 그러면서 카라반으로 바꿔도 되겠냐고 합니다 안된다고 했더니 자기가 방 갯수를 착각해 오버부킹이 되었답니다 제가 예약하고 나서도 방이 남아있었던 상황인데 ㅎ 근데 제가 예약한날은 원래 평일이었는데 갑자기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되고나서 얼마안되서 이런 연락이 오니 저는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누가 먼저 예약했는지 확인을 시켜달라하니 그건 좀 어렵다고 하네요 ㅎ 딱봐도 가격 올려치기했는데 저렴하게 예약한 저를 취소시킬려한거 같은데 만약 이로인한 불이익이 생길시에 제가 법적 조치나 다른 조치를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cont image
숙박업체의 오버부킹 문제는 매우 부당한 상황입니다.
예약 후 만실 통보는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가격 인상을 위한 취소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관할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세요.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취소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의 진행에 대해서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