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부터 조금씩 빌렸고 중간중간 상환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4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일을 해서 갚으려는 의지는 있지만 곧 징역을 갑니다.계속 갚는다고 이야기만 할 뿐 제대로 이행된 것은 10개 중 1개 정도입니다.징역을 갔다와서 다 상환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했던 행동으로 미루어보아 신뢰가 없는 상태입니다.질문드리고 싶은 건1. 이런 경우 공증을 받는 게 확실하다고 하는데 맞나요?2. 공증은 변호사님, 채무자, 채권자 이렇게 한 자리에 있을 때 받는 건가요? 아님 채무자와 채권자가 미리 쓰고 변호사님께 제출해서 받는 건가요?3. 일요일에도 원격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나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대여금/채권추심,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